모든 수험생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표 지참 필수

반입 금지 목록 강화, 사전에 확인해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1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오는 16일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15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 받고 자신이 치를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1교시 국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이며, 국어 영역 미응시자는 입실 후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각 시험장 관리본부에 제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각 시험지는 홀수형·짝수형으로 구분되고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져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자신의 유형에 맞는 시험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야 한다. 단,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는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다.

지난해부터 필수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올해에도 미응시 할 경우 수능 시험 전체가 무효화된다. 한국사 이후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수험생들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놔야 한다.

시험 채점은 이미지 스캐너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으면 중복 답안으로 오답 처리 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예비 마킹을 할 경우 흔적을 지워야 한다.

시험장에는 결제·통신기능, 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며 모든 전자 기기는 반입 금지다. 감독관이 1,3교시 시험 시작 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고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측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며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 및 반입 금지 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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