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응시 않으면 전체 무효처리…보안도 수능 수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과 함께 오는 6월 7일 실시되는 모의평가 시행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 과목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해 치러지며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4월 7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일부터 12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재학생이 아닌 응시생은 1만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 28일 접수처에서 수령할 수 있다.

2018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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