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응시 않으면 전체 무효처리…보안도 수능 수준으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오는 6월 7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가채점 결과를 통보하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채점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7일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밝혔던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발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가채점 등급별 커트 점수와 실제 등급 커트 점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 시험장이 사교육기관인 곳의 답안지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모의평가 적용이 불투명해지면서,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도 가채점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성기선 원장은 지난 2월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가채점을 시범 적용하고 실제 2019학년도 수능에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험을 치른 뒤 4~5일 만에 가채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사교육시장이 불안감을 높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능 가채점 제도는 전체 응시자들 중 등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과거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표본 가채점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 선택형 수능이 실시되면서 표본 가채점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는 수능 실시 이후 3주일이 지난 뒤 수능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통보 받는다.

이번 모의평가 과목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해 치러지며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4월 7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일부터 12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재학생이 아닌 응시생은 1만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 28일 접수처에서 수령할 수 있다.

2018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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