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1963년 제정됐다. 그 뒤부터 지난 5월 29일 법률 제15040호까지 55차례 크고 작은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법은 학교의 설립과 해산, 이사회, 자산, 회계, 교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두루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개정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990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재단 권한 비대화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겪었다. 당시 임시국회는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명분 아래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하고 재단에 교원임면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 법률은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학장 취임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총∙학장이 갖고 있던 대학 교수∙직원 임면권을 학교법인에 넘기도록 했다. 

또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지켜야 할 관할청의 허가절차를 삭제했다. 이에 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킨 개악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교수단체들은 “재단 이사장이 학교운영에서 전횡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며 교원의 신분을 극도로 위태롭게 하는 법률”이라며 민주적 개정을 요구했다.

사학법은 2005년 또다시 홍역을 치른다.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였던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개정은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과 진통을 거쳤다. 

최대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2배수 추천하고 이사장의 겸직금지 등 재단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내 자치단체권한을 강화하도록 개정했다. 찬성 측은 사립대학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지배적 영향권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 재단들은 경영권‧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MB 정부 집권 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됐다.

사학법 개정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남대 사태가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됐다. 이사장이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 드러나 폐쇄까지 이르렀지만, 잔여재산은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정비리 금액과 교직원 체불임금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리재단 먹튀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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