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청산ㆍ교부금법 및 원대협법 제정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가가 오랫동안 법 제정을 요구했고,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랐지만, 여전히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폐교대학 청산과 관련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이 그렇다. 

(앞줄 왼쪽부터)임재훈ㆍ홍문종ㆍ조승래ㆍ이찬열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지병문 이사장 (윗줄 왼쪽부터)최용춘ㆍ황홍규ㆍ강치원ㆍ주용기ㆍ김한수ㆍ김우영 교수,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앞줄 왼쪽부터)임재훈ㆍ홍문종ㆍ조승래ㆍ이찬열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지병문 이사장 (윗줄 왼쪽부터)최용춘ㆍ황홍규ㆍ강치원ㆍ주용기ㆍ김한수ㆍ김우영 교수,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폐교대학 관련법은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대학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규모는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대학은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대학 주변 공동화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가 폐교대학 청산 지원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대학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입학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앞으로 4년 후에는 현재보다 21%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폐교대학 청산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우선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영훈ㆍ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토대로 청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관리와 법인 해산 명령 시 교육부 장관이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문 닫는 대학이 현실화됨에 따라 (체불 임금 발생ㆍ퇴출 교원의 생존권 위협ㆍ시설 방치ㆍ지역경제 위축 등) 대학,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쟁취 2018 전국대학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대학 구성원들이 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2018 전국대학노동자대회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제정은 대학의 대표적 숙원 사업이다. 교부금법은 대학 재정이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수입이 쪼그라들면서 대학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의 격차도 눈에 띈다. 2016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323달러다. OECD 평균인 1만5772달러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정부부담 비율은 32.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70.5%의 반도 못 미친다.

이에 사립대 총장들은 교부금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교부금법 제정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유은혜 부총리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무엇보다도 대학교수와 교직원, 학생들까지 교부금법 제정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등록금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가칭)’를 출범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000여 명의 교수ㆍ비정규교수ㆍ직원ㆍ대학원생들은 지난달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금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을 통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이끄는 주체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사립대와 수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1개 사이버대를 대표하는 협의체인 원대협은 협의회 대표법안의 명칭 변경 없이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유지해 사이버대를 넘어 원격교육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열린 원대협법 공청회 모습.
원대협은 협의회 대표법안의 명칭 변경 없이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유지해 사이버대를 넘어 원격교육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면서 역할이 점점 커지는 사이버대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법안 추진을 해왔지만 무산됐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원대협 법안은 지난 2010년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2013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해 사이버대 협의체인 원대협은 현재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공동발의로 뜻을 모았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2001년에 설립된 사이버대는 2008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맞으며 공식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9개 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대학은 21곳으로 늘었고, 재적학생은 6000명에서 13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사이버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성인재교육 △계속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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