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경제단체에 어학성적 제출 협조 요청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당초 4월 초로 예정이었던 채용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4월 말로 연기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 일정도 연기되면서 채용일정에 맞춰 자격을 갖추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어학성적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영일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기업이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 아닌 1차시험 전일로 하는 등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고용부는 어학시험 주관기관인 한국토익위원회와 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에 미리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과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잠정적으로는 6월 말까지 이번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