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전문대 40개교 내외 선정, 총 49억원 지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이하 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사업은 2020년 처음 시행된다. 강사법 시행(2019년 8월) 이후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중 48억원을 대학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강사 강의료와 고용·산재 보험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의 비용은 사업관리와 운영비로 쓰인다. 사업 운영 기간은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이다. 

이를 위해,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학 중 4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별·학제별(일반대·전문대) 균형을 고려해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평생교육 강좌 인건비를 지원하며, 선정 대학들은 강의 기회 상실 강사와 신진연구자 등을 채용, 올해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하면 된다. 

또한, 필수 모집요건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원별 수요에 따른 모집 요건을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혹은 신진연구자다. 대학 선정 이후 필수 모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 임용이 확인될 시, 소명을 거쳐 강사 교체 또는 해당 강좌에 대한 지원 배제를 검토하게 된다.

주요 평가지표는 ‘평생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 계획’과 ‘평생교육원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이다. 기존 평생교육원 강사의 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설강좌 또는 원래 운영 강좌의 신규 분반만 지원한다. 강사 고용취약 계열(인문사회 예체능) 강좌를 포함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시 우대한다.

교육부는 “강사 1인당 강의 담당시간은 주 6시간 이하로 권장하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 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선정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강사 고용 확대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정 지역 안배를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선정평가 항목은 △대학 강사 고용안정성(30점) △평생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계획(40점) △평생교육원 강사 모집 및 지원계획(30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은 15일 오전 10시부터 6월 5일 오후 5시까지 강좌 개발, 운영 계획,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교육 역량이 뛰어난 강사의 강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신진연구자가 강의 경력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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