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운영중단 불이행 시 벌금부과, 엄정한 수사촉구 등 추진
중․소형학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미이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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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이 적용 중이다. 그간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추진해온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이 3대 방역수칙을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도 합류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을 조정한 학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교수업 조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2100곳이며, 이는 전날보다 255곳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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