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고려대·서울대·중앙대, 올해 32세 이상 입학생 ‘전무’
‘저연령’ 선호 괴담 사실일까…지방 로스쿨 경쟁률 상승 ‘차별 영향’?
로스쿨들 ‘의혹일뿐’…“우수한 저연령 수험생이 경쟁에서 앞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연령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30대 수험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전원별 입학생 연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020학년 로스쿨 입시’에서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입학한 1175명 중 32세 이상은 41명에 그쳤다. 비율로 보면 3.5%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만 유독 비율이 낮았던 것도 아니다. 학년도별로 보면 2018학년에는 53명만이 32세 이상인데도 서울권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성공했다. 2019학년에도 32세 이상 입학생 수는 61명뿐이었다. 전체 수도권 소재 로스쿨 입학생 대비 비율은 2018학년 4.6%, 2019학년 5.2%로 5% 내외를 넘나드는 수준에 불과했다. 32세 이상 수험생이 수도권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32세 입학생에게 마치 ‘문호’ 자체를 개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인상마저 준다. 고려대와 서울대, 중앙대는 2020학년 입시를 통해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중앙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50명에 불과한 ‘미니 로스쿨’이라지만, 서울대는 150명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로스쿨이다. 고려대도 120명 정원으로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지역거점국립대학과 연세대·성균관대와 더불어 입학정원이 많은 로스쿨에 속한다. 

32세 이상 입학생이 극히 적은 수도권 로스쿨과 달리 비수도권 로스쿨은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8학년에는 23.7%에 해당하는 225명이 32세 이상으로 채워졌고, 2019학년 23.4%(226명), 2020학년 23.1%(221명) 등 23% 이상의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연령차별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의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합격률을 기반으로 수도권 로스쿨들이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변시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1세 수준이다. 1회 로스쿨에서 31.71세, 2회 로스쿨에서 31.65세를 기록한 데 이어 △3회 31.39세 △4회 31.43세 △5회 31.24세 △6회 31.46세 △7회 31.45세 △8회 31.4세로 한 번도 32세를 넘어본 적이 없다. 32세 이상 수험생은 입학 후 3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평균적인 합격자와는 연령 면에서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연령대별 합격률도 수도권 로스쿨들이 32세 이상 수험생을 뽑는데 있어 차별을 주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다. 1회부터 8회까지의 변시 결과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 20대는 64.1%로 절반 이상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와 달리 30대는 40.8%의 합격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40대 34.7%, 50대 14.3%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합격률이 다르고, 평균 합격자 나이도 30대 초중반에 머무는 경우 로스쿨들이 ‘고연령’ 수험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2018년부터는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벌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로스쿨별 합격률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험생들을 받아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면, 그로 인해 수험생 선호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령을 기반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등을 담은 입학전형계획을 선발 전에 공표한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입학전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사실이라면, 로스쿨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연령차별로 인해) 30대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지방 소재 로스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수도권 로스쿨들의 입시 연령 차별 문제는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의 지적처럼 로스쿨 수험가에서는 ‘연령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아무리 LEET 성적이 좋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수도권 로스쿨에는 진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들의 경쟁률이 대부분 오른 것도 고연령대 수험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선택하지 못한 영향을 일부 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다만, 로스쿨들은 명확한 입시전형에 따라 전형을 진행한 결과일뿐 32세 이상 합격생이 적은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해명한다. 한 수도권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입시도 다른 입시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합격한다. 어린 나이부터 일찍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들이 더 나은 결과를 받아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자연스레 우수하고 나이가 어린 수험생들이 많이 선발된 것이며, 이들이 변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연령대별 합격률이나 합격자 평균 연령을 기반으로 32세 이상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