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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차관이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12월 3일 예정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은 일반마스크,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별도·병원 시험장을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16일 발표했다. 

■수험생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 제시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험생별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시험장을 분리하기로 했다. 수험생은 모두 △무증상 △유증상·자가격리 △확진으로 구분된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을 거쳐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장, 유증상·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시험장에서 각각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기준은 시험실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시험실에서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단,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한다.

별도시험실이나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KF80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수험생은 병원 내 지침이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능 당일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에게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시험장에 오기를 권고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시험실에도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국민청원에도 “칸막이 설치 필수” 강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시험실 방역 관리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최근 불편함을 호소, 칸막이 설치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칸막이 설치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박 차관은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시험장 내 비말(침방울), 접촉 차단을 위한 조치로 방역 관리의 일환”이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다. 수험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칸막이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시험 당일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장시간 응시, 무증상 감염자 응시 가능성, 불완전한 마스크 착용 등 비말감염 위험요인이 많다. 이러한 비말감염 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불편함을 호소하는 원인이 됐던 시험지를 펼치기 어렵다는 문제는 칸막이 하단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만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 하단으로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비소집일인 12월2일에는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을 금지한다. 필요한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나 별도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외출이 어려운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일반 시험실 최대 24명, 별도 시험실 4명 배치 = 시험실 내 수험생 간격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 시험실에 24명이 앉는다는 가정 하에 시험장 상황에 따라 최대한의 간격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험실 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실 출입 시 반드시 손을 소독해야 한다. 시험 당일 날씨, 시험장 상황 등을 고려해 휴식 시간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식사시간도 철저히 관리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은 상태로 마쳐야 한다. 식사 후에는 일정시간 반드시 환기를 실시한다.

수험생이 시험 도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할 수 있다. 별도 시험실 수험생은 4명 이내로 배정하고, 시험장 방역 담당관이 수험생을 시험실로 안내한다. 

별도 시험실 감독관은 일반 시험실 시험 감독관이나 수험생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시험실 입실 전 개인보호구를 착의토록 한다. 개인보호구 착의 상태에서는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이 금지된다. 

모든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 이후 안내에 따라 퇴실한다. 시험 종료 이후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수험생과 감독관 관련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 안내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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