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재정 지원 방식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으로 바뀌며, 대학의 시간강사도 연구책임자로 학술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와 외국대학 공동명의 학위수여가 허용되며, 제적 학생들의 재입학 길이 넓어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살펴본다. ◇ 대학재정 지원 방식 변경= 일반지원과 선별지원이 병행되던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이 시행된다. ◇ 전문대학재정지원 통합=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교육, 우수공업계 지원 등 7개 분야로 나눠 지원되던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통합된다. ◇ 학술연구비 지급 대상 확대= 내년부터는 대학의 시간강사도 연구책임자로 학술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구비 회수조항’을 신설, 연구결과 제출기간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방침이다. ◇ 행정감사예고제 도입= 감사 실시 3일 전에 감사사항과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년초 연간 감사계획을 피감사기관에 알려 각종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피감사기관의 행정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구제절차 마련=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등을 개정,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재임용 탈락 결정이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재심 청구도 가능해진다. ◇ 국·공립대 인사위원회 여성교수 20% 참여 의무화= 현행 8.2%를 차지하는 국·공립대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중 여성교수 비율을 내년에는 2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수가 부족한 대학은 학칙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동학위 허용= 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학간 협약에 따라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공부한 대학생은 각 대학이 별개로 주는 복수학위(dual degree)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와 외국 대학이 공동으로 주는 학위(joint degree)를 받을 수 있다. ◇ 학·석사 통합과정 법적 근거 마련= 각 대학이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재입학 허용 대학 자율=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어야 허용됐던 재입학이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제한없이 대학 자율로 가능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제적된 학과 정원이 차 재입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교육(온라인수업) 학습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 국가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까지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 현행 이공계대학 우수 1학년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총 1만6백명을 선발, 5백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국인 투자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 학교기업 설치·운영= 내년 3월1일부터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생산·판매, 용역 제공 등이 가능한 학교의 사업부서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또, 대학·전문대학에 산학협력단 설치 운영이 본격화돼 산학협력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개발·이전 창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되며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 교과목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련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한다.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선택과목명은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으나 수리영역의 유형(‘가’, ‘나’형)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과목명,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명이 표기된다. 또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고고생에게 대학입학 정원외 3% 동일계 선발이 허용되며,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된다.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중등교원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문제출제 위원수도 교육학은 6명에서 8명으로, 통합교과는 과목당 4명에서 5명으로 1명씩 각각 늘릴 예정이다.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 내외로 늘리고 면접점수 비중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중심의 면접위원단에 현장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 대학정보화지원 사업= 대학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현행 대학별 23Mbps를 33Mbps로 올릴 방침이다. ◇ 지방공무원 정원 제도 개선= 시·도별 정원 총수와 종류별·직급별 책정기준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행정수요와 연계해 탄력적·개방적으로 운영한다. 정원 산정기준을 법령화하고 표준정원의 3% 이내의 보정정원 자율 운영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고, 행정직렬내에 교육행정직류를 신설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