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이사회결의 무효' 판결.. '비난'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는 전날(17일) 대법원의 상지대 이사회 무효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사학비리자에게 면죄부를 것"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대법의 이번 판결은 사학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이는 대학민주화 여정에 대한 '알박기'"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대학노조가 이날 발표한 상지대 판결관련 <논평> 전문. 사학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의 판결인가! 대법원의 상지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대학노조 입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오늘(17일)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등이 상지대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학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민주화 여정에 대한 ‘알박기’ 판결이며, 사학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상지대학교는 재단이사장의 학원운영을 둘러싼 전횡에 맞서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93년 4월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가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구 재단이 사학비리로 퇴출된 이후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헌신적으로 대학발전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십수 년의 노력 끝에 지난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이사 체제 전환 한달여뒤 김 전이사장 쪽에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일반기업체로 치면 경영잘못으로 쫓겨난 자가 성장궤도에 진입하자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인구에 회자되는 인사의 손을 들어주는 어이없는 판결을 했다. 김문기씨는 상지대학교의 전신인 구 원주대학을 인수했을 뿐 설립자도 아니다. 또한 재단 인수 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학 등 각종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이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자이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민주화에 대한 사법적 테러에 다름 아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란 상식이 통하는 것이다. 사회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난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판결이 비단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당면해있는 사립학교법 위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모든 사립학교의 학원민주화 투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계가 십 수년을 투쟁해 그나마 개혁적으로 바꾸어 온 사립학교 민주화 시계를 대법원이라는 사법부가 일거에 십 수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대법원이 부정비리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하고있는 마당에 누가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사학비리에 항거 하겠는가? 학원민주화 투쟁의 싹을 짓뭉게 버리고 사립학교의 자치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07. 5. 17.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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