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플랫폼 신청 받아 특화지역 지정…최대 6년 규제특례 적용
현장실습비 지급 산학협력법 통과…“대학생 열정페이 해소”
연구부정 제재 강화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통과
외국인 유학생 선발 활용 TOPIK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2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 1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지정된 지역에 최대 6년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완화나 적용배제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이 곧 ‘특화지역’ 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규제 완화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 대상과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규제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관계기관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교육부는 지역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이 돼 지방대와 함께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협업의 장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시범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지방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고등교육 규제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생 열정페이 논란이 제기된 대학 현장실습 운영근거를 담은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근거가 마련됐다.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등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운영기준에는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련된 절차와 방법, 현장실습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관련 교육시간, 현장실습지원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현장실습 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비를 지급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정확히 규정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를 환수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입학전형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다수 대학에서 유학생 선발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학의 유학생 선발·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의 체계적 시행을 통해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자금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도 의결됐다. 행정청 간 이뤄지는 가족관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신청인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학생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제공도 의무화함으로써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날 통과된 교육부 소관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사립학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폐지) 등 15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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