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대학재정운용분석센터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부분 사립대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의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결여, 지원 감소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미충원 충격까지 더해지며, 국내 사립대는 대학 본연의 기능마저 상실한 위기에 놓여 있다. 사립대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립대의 개혁과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따라서 사립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기반한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다.
② 사립대학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③ 사립대학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④ 사립대학의 재정운용 실태를 밝힌다.(1)
⑤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를 밝힌다.(2)
⑥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⑦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1)
⑧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2)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대부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교육통계를 보면 국내 대학의 85.4%가 사립대다. 재적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학생의 78.7%가 사립대에 등록됐다. 따라서 사립대의 경쟁력은 곧 대학교육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대는 지금 전례 없는 재정난으로 교육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은 교육의 질이나 경쟁력 제고는 고려할 겨를도 없이 교직원 급여 동결, 최소한의 고정비 투입 등으로 간신히 운영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은 저하되고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유학생 유치까지 급감하면서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투입만 유지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 재정난, 반값등록금 정책에 기인 = 사립대가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의 재정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2년간 시행해 온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이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정부(대행기관)가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거나 교수 인력의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의존형 사립대의 형태로 사립대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사립대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법인과 대학에 맡기는 독립형 사립대의 모습을 보인다.
학교법인이나 대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기부금, 대학 등록금 등이다. 수익금이나 기부금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대 재정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밝힌 2019년 회계연도 등록금 의존율(국가장학금 제외)을 보면 일반대 60.7%, 전문대 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경상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 이유는 ‘사립대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뿌리 깊은 인식과 ‘사립대는 위법‧비위대학이 많다’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식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사립대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익교육기관’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대 관련 법령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모든 사립대가 준법 경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립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보면 사립대 학교법인은 100%(보유액‧기준액)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으로 규정한 금리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또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전문대학)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법정기준 충족(100% 이상) 법인은 일반대법인 35.5%(186개 중 66개), 전문대학법인 22%(100개 중 22개)에 불과하다. 또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 1.75% 이상인 법인은 일반대법인 43.5%(81개), 전문대학법인 33%(33개)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의 법정기준 충족 법인은 일반대법인 69.9%(130개), 전문대학법인 38%(38개)다.
엄격히 말하면 일반대법인 64.5%(120개), 전문대학법인 78%(78개)가 모두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인들이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설립인가 요건이기 때문에 대학설립 인가 당시에는 100% 이상을 확보했을 것이다.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뒤로 인가요건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국고지원 사업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법령은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 감독청인 교육부는 대다수의 대학이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령 즉 지킬 수 있는 법령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법령으로 인해 위법대학을 양산함으로써 사립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증폭시키는 일은 사립대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정부담금 관련 법령 =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금, 재해보상보험금, 비정규직 4대 보험금 중 학교법인 부담금이다. 대학(전문대학)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2019년 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 이상인 대학은 일반대 34.2%(187개 중 64개), 전문대학 8.1%(123개 중 10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족한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대 65.8%(123개), 전문대학 91.9%(113개)가 법령 위반 대학들이다.
결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법정부담금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대학을 위법‧비리대학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국가장학금 회계처리 관련 법령 =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국가장학금 회계처리는 국립대와 달리 수입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고 또 등록금 수입으로도 계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재정 규모가 국가장학금만큼 부풀려지게 된다.
결국 사립대의 수입재정 규모 통계 자료는 국가장학금만큼 제외해야 맞다. 이러한 오류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립대의 재정규모,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등 여러 지표를 산출해 통계자료와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각종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결여, 국립대와 사립대의 각종 지표 비교 불가 등의 모순이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서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 교육부는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지침을 마련해 통계자료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 폐교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대학을 청산할 때는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폐교하지 않고 연명하는 대학들이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2019년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폐교 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결과로 볼 때 향후 폐교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립대학 폐교 관련 법령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사회 운영과 총장 선출, 교원 인사, 총장‧이사장 권한, 각종 구매‧계약, 법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 실현성 등이 미비한 법령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법령들을 발췌해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법령을 준수하게 되고 위법‧부당한 대학 운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사립대가 준법 경영을 할 때 사립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조성되고 등록금 인상이나 국고지원 등과 같은 사립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