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 논의…내달 중 확정
필수과제 4개 영역에서 회계투명성 확보해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영형사립대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다. 교육부는 올해 5개 대학을 선정해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위를 운영해야 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계감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주요사항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공영형사립대 지원사업의 수정 버전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사진 절반을 외부 공익 이사로 선임한다는 공영형사립대의 형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회계 투명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필수 4개 영역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등 재정·회계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예·결산 점검과 회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며 그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해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사학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