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이른바 '신고식' 추방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신입생 신고식이 해롭지 않은 전통으로 시작된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차츰 협박과 고문의 단계로 발전하자 정부는 올가을 중 신입생 괴롭히기 금지법안을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엘리자베스 기구 법무장관은 신고식 +피해자들과 이러한 협박행동을 즉각 보고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SOS 신고식'이란 이름의 무료전화 핫라인 +서비스를 창설한 세골렌 로얄 교육담당 국무장관과 함께 법안을 입안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식'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모든 +유형의 신고식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관행이 되고 있는 신고식의 유형으로는 신입생들에게 폭음을 시키는 것부터 파리들을 으깨어 음료수에 탄 파리쥬스 및 소변음료 마시기, 손 안대고 바나나 먹기 등 다양하다. 많은 유형이 당하는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것이긴 해도 그런대로 지나칠 수 있으나 은밀히 +자행되는 가학적인 모욕행위, 심지어는 고문과 같은 행동은 이번 새 법안에서 불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신고식 관행에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세골렌 로얄 장관은 최근 수건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후 규제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마르세유의 한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동작과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 이를 사진 찍어 학교밖에 내다 파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는 모든 학교장 앞으로 현행법으로도 이같은 유형의 괴롭히기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에 따르면 심한 경우 3년 징역형과 30만프랑(약 L46 4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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