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지난달 25일 탄력성을 잃은 독일 대학의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개혁법(HRG)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비가 없는 독일 대학은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이 병역과 도제훈련 +등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고 평균 재학기간도 7년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의 개혁이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대학생의 재학기간을 전문대학은 최장 4년, 종합대학은 4년 6개월로 제한 ▲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각 대학의 연구 및 교육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대학사회에 '국제수준'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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