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일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교육부가 전체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11일 전체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넘긴후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대학에서 학생지도비의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지도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법’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에도 국립대 교수 자녀의 논문 문제가 제기돼 한차례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아버지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하고 입학 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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