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전경.
연세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25)에 대한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연세대가 최근 부정입학 시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학칙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기재했거나 입학전형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세대는 입학 부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전형 관련자가 즉시 전형 주무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연세대는 이 규정을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연세대의 이러한 조치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 대한 입시 부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조 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한 인턴확인서가 허위 서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대표는 조 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조 씨가 제출한 인턴증명서가 허위기재 서류로 판명될 경우 이번에 연세대가 신설한 규정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 4월 곽상도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연세대를 방문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한 자리에서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위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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