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에 대한 화천대유의 급여명세서. (사진= 강득구 의원실)
언론에 보도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에 대한 화천대유의 급여명세서. (사진= 강득구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위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강득구 위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SNS에 올린 논평에서도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이번 논란을 저격한 바 있다. 그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이 없어도 상관없다”며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다.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씨의 취업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은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라는 금전적 이익 제공)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곽 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다.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당한 퇴직금이라면)아들 곽 씨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퇴직금은) 2500만 원 정도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으니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면서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물 금액이 1억 원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일명 특가법)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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