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유형별 일반·별도·병원 등 시험장 나뉘어
2교시 종료 후 종이 칸막이 배포…점심시간만 이용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주의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10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 유형별 별도 시험장이 마련되고 11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칸막이다. 시험 내내 설치됐던 것이 점심시간에만 종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를 하게 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해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수험생은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우선 수험생은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17일까지는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이 기간 동안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노래방, PC방, 영화관, 학원 등 전체 15만 5000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능특별방역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2주 전인 지난 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올해도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하므로 수험생은 사전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9일 기준으로 현재 수능 응시자 중 병상 등의 배정이 필요한 확진자 수험생은 66명, 수능일 이후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돼 별도시험장 배정이 예정된 수험생은 12명이다. 교육부는 확진자 수험생을 위해 전국 31개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383개 병상을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 219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수험생과 일반 수험생 중 자가격리나 확진자가 아닌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장의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나 확진자가 아니지만 유증상자일 경우 별도시험실을 이용해야 한다.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이를 위해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신고 된 상황을 접수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전국 보건소의 PCR 검사기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므로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이다.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기회이므로 수능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자가격리나 확진 수험생에 한해서는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도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 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도착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에 대해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지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각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실의 경우 일반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지만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KF94 동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르는 응시자는 병원 내 별도 지침을 적용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 된다.
작년과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되고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후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등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시험 시간,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가 되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