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기간 2배 연장 등 공공성 강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3월 25일부터 시행
국가장학금 액수, 대상 확대…대학생 튜터링 사업 신설
청년 위한 세제 혜택,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등 실시

(사진 = 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사진 = 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2022년도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교육 체제가 정비되고 등록금 환불 등으로 들끓었던 대학생 민심을 달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사립대에 대해서는 더욱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방침이다.

■ 사립대 고삐 한층 조인다 = 사립대에는 더욱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학교법인 임원의 결격기간이 2배 연장되는 등 공공성 강화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5일자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경우 5년 동안 복귀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취소처분 후 10년 간 복귀할 수 없다.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학교의 장의 결격기간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 파면된 교원의 결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임’되도록 했다.

또한 올 2월 11일부터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경우 요건을 명확화 해야 하도록 강제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곳은 국가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등록금 회계로 집행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공개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원‧직원‧재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 일시와 장소도 사전에 공지하도록 바뀐다.

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는 제도도 올 3월 25일자로 시행된다. 임원 친족에 대한 부당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3월 25일부터 사학기관 종사자는 청렴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학기관은 정관이나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해야 한다. 종사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징계 규정도 마련해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행동강령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청렴의무 규정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금지‧제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원격교육 ‘활성화’ 시대로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상황에 맞게 제각기 운영돼왔던 원격교육도 기본 요건이 마련됐다. 원격교육의 원칙과 기본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재난 상황에서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교육기관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교육부는 매년 반드시 원격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얼마나 늘어나나…대학생들 ‘주목’ =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신설된다.

먼저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 5000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연 7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석사과정생은 6000만 원까지, 박사과정생은 9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연 300만 원, 학기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올 3월부터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에 나선다. 교육부의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교대와 사범대생, 교육학과 대학생,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교육부‧한국장학재단‧소속 대학 등이 정한 선발 기준을 충족한 일반대학생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초‧중등 학생에게 1~4명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 보충이나 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교‧사범대생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별도로 교육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 청년층 지원 확대 =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신설돼, 재산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올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또한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이 적금으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다. 이 역시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5만 원 수준의 채무조정 수수료는 면제되며 원금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는 전부 감면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도 늘어난다.

■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 폐지…청년 창업 늘어날까 = 청년 창업을 늘리기 위한 규제 철폐와 사업 신설 등의 조치도 눈길을 끈다.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폐지하고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됐다. 병무청은 기존 2회로 제한됐던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창업가는 물론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도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더불어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확대했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도 한번에 최대 60일까지였던 것을 90일까지로 늘렸다.

어선어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를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어선 임대비의 50%를 지원하고, 월 최대 250만 원을 최장 2년동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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