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국민대 입구 전경 (사진 = 허정윤 기자)
국민대 입구 전경 (사진 = 허정윤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교육부가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교원 임용 부적정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을 열고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이틀간 다시 추가보완을 위해 방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김건희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건희 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등이다.

교육부는 김 씨가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다.

김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검증을 통해 허위 학력이 확인될 경우 김 씨의 임용은 취소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로 드러난 부적정한 비전임교원 임용 등 학사운영 관리와 관련해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처인 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 기관경고 할 예정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운용해온 점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24만 주를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우선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와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도이치모터스 법인이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을 확인한 것일 뿐 행정감사 한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의 부적정도 드러났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집행 시 내부품의서 등 증빙 자료 없이 217회에 걸쳐 2500여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한국연구재단 사전 심의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및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내부품의 등 없이 집행한 사업비 2543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대가 감사처분을 이행하게 되면 한 달 안으로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사 내용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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