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교무회의 심의 거쳐 의전원 입학 취소 최종 확정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준수하는 것이 중요”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민 졸업생의 의전원 입학 취소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민 졸업생의 의전원 입학 취소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한나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2019년 8월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6층 회의실에서 차정인 총장과 단과대학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민씨의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렸고,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진행했다. 청문절차가 끝나자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예비처분결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부산대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입학취소처분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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