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나 기자]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는 2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8일 채권자가 신청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후 다음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는 구성원의 하나된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 개시 신청서와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승인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감사하다”며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명지대 측은 현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명지학원과 명지대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으며, 지난해 한영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명지대는 자산 규모 1조1679억 원, 부채 규모 163억 원으로 건실한 재정 상태를 보였다.
한편 명지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건축 연면적 3만614㎡(약 9277평) 규모의 ‘서울캠퍼스 MCC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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