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나선다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발표
260여곳 예비창업팀 대상...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

[한국대학신문 김한나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팀을 모집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일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대상 확대 및 창업팀 육성을 위해 창업 희망자를 선정해 육성 지원하며, 예비 사회적기업가(창업희망자 대상) 발굴을 통해 창업자금 및 소셜 미션 확립·사업모델 수립 등 기초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해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을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진입, 업종·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도 필요 시 지원한다.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260여곳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접수는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이어야 한다.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관련 공지사항(서류심사결과 및 심층면접·대면심사 안내 등)은 창업지원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육성사업 협약일(오는 6월 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도 신청 제외 대상이다. 

창업팀 선정 절차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층면접 이후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해 기관별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심사 항목으로는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셜미션(20점)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문제상황 분석,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을 심사한다.

사회적기업가 자질(30점)은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효과적 팀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 실현 가능성(20점)으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본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10점)는 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심사한다. 심사 시 창업지원기관별(배점 내 30%)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선정된 예비창업팀에게는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를 제공한다. 또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도 지원한다.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을 신청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사업비를 교부한다.

지원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비창업팀에 대한 모집·선정, 인큐베이팅(멘토링, 사업비 지급) 등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한다. 예비창업팀 신청 시 ‘22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반드시 1곳만 선택해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모집일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창업팀이 2개 이상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하거나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청 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과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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