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교육부 소관 과제 들여다보니, 청년들 반응은 ‘글쎄’
정책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이 달라 ‘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등록금 부담 낮춘다는 국가장학금 정책, 소득분위 맹점으로 체감 효과 낮아
기숙사 증설 사업, 지난해 계획 재탕, 청년들 "대학과의 협의 과정이 더 중요"
전문가 "아동수당처럼 청년 모두 수혜 대상 되도록 보편성 확보해야"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익숙하나 매력적이지 않다.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다.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21년부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38개, 예산은 5조4989억 원으로 지난해 37개 예산, 5조291억 원보다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네 번째로 많은 과제 수이며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일자리 2개 △주거 2개 △교육 30개 △복지문화 1개 △참여권리 3개 등 전 영역에 걸쳐 교육부 소관 과제가 분포해 있다.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청년 정책은 ‘보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책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이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시범사업인 특성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등록금 부담 낮춘다는 국가장학금 정책, 실효성 의문 = 교육부의 청년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2조9646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사업에 할당된 2조7977억 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크게 높여 중산층까지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 혜택을 받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7~8구간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 대비 230만~282만5000원을 인상한 연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3만3500원 대비 51.9%다. 학자금 지원 5~6구간도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22만 원 올라 연 39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기존처럼 1~3구간 520만 원, 4구간 390만 원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기초·차상위계층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연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모든 다자녀 가구 내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의 맹점을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1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을 지낸 이주원 씨(전 한국외대 총학생회장)는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책임형 대학생 지원이 필요한데 국가장학금은 국가책임형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가책임형이라고 하면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고 등록금 자체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책임져야 하는데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득 분위 계산하는 현행 시스템의 맹점으로 많은 청년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이 불합리해 혜택을 받아야 할 대학생이 받지 못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주원 씨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또는 서류상으로는 동거 중이라도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잡혀서 대학생들이 부유층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하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전승환 씨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 씨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필요하다고는 본다”면서도 “실제 체감하는 가구 소득과 산정되는 가구 소득의 불일치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짚었다. 이어 “부모님 소득은 없는데 만약 집이 있다고 하면 그걸 처분하고 재산을 마련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식이 되니까 소득분위와 실제 체감 소득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수빈 씨도 소득분위의 맹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씨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며 “법적 제도로 묶여있는 가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해 혼자 생계를 부담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청년을 구제할 수 없는 특성상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반값등록금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21년부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21년부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 기숙사 증설했으나 수용률 제자리걸음, 정책 효과도 낙제점 = 청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를 늘린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해 매년 6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기숙사 확충 사업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중 핵심정책 중 하나로 꼽히지만 대학생 주거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간 교육부는 기숙사 확충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수용률은 23%에 그쳤다. 2020년 기숙사 수용률 23.2%에 견줘보면 제자리 수준이다. 2017년 기숙사 수용률은 21.8%로 매년 평균 0.6%p 수준으로 증가한 꼴이다. 이마저도 대학 기숙사 확충 사업은 지난해 청년시행계획에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개선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 대학과의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청년들은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이주원 씨는 “대학에서 기숙사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대학들이 적극적인 기숙사 확충 투자를 안하는 이유가 공실률 때문인데 이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공실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출장이나 실습온 외부인한테도 대관할 수 게 협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수빈 씨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사각지대를 우려했다. 정씨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도 소득분위로 분명히 산정이 될 텐데 그렇다 보면 역시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 효과성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정부의 청년정책을 진단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숙사 정책은 효과성에서 ‘중하’의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사업 수혜율은 2.48%(하), 청년층 정책 인지율은 38.1%(중하), 정책 효과성(하) 등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1~2년 안에 끝낼 사업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면 가장 와닿는 문제가 기숙사인 점을 고려하면 빠질 순 없다고 생각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다른 복지 정책처럼 보편성 확보해야” =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청년정책이 기본적으로 보편성이 미흡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청년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과 연령에서 제한이 있고 해당 요건을 갖춰도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동수당의 경우 예를 들어 2022년에 아이를 낳기만 하면 월 30만 원씩 1번 신청하면 2년 동안 지급한다. 그런데 청년 정책 상당수는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신청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아동이나 노인은 지급 대상이 표준화가 됐는데 청년은 예를 들어 휴학생의 경우 어떤 정책은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데 다른 정책에선 제외되기도 한다. 정책 설계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표준화가 안돼있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년정책 담당 부서가 기획조정실 등 영향력 있는 부서 산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전경숙 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는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단독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다양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획조정실 등 영향력 있는 부서 산하에 청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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