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 토론회 27일 개최
“지방대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확충 필수”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대학 감독할 권한 없어
지자체-기업-지역 대학 간 협업하는 수평적 생태계 구축 중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이하 한국RHRD학회)가 주관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이하 한국RHRD학회)가 주관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조경태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지방대를 육성하고 지역균형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세 신설과 같은 재정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대학의 관리감독 책임 주체가 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85번 공약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해결돼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이하 한국RHRD학회)가 주관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재정지원 필수…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야 = 결국은 예산이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려면 초중등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기능을 지역현장의 특성에 둔감한 교육부에서 지역인재 양성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 한다”며 “그동안 고등교육은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비용으로 지원해왔는데 재정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에 용도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와 균특회계 중 고등교육지원 부분을 고등교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에 이관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안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국세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것과 별도로 내국세의 8%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세를 지방대 살리기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부는 교부기준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에 고등교육재정을 배분하고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대학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교육 재정에는 엄청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 공교육비보다 대학생 공교육비가 적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도 “현재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증가에 따라 동반해 커질 것이므로 지역대학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지역대학의 역량과 인적자원 양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현행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시도의 일반재원으로 전환해 지역의 고등교육 및 인력양성에 투입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동조했다.

이상영 한국RHRD학회 지방대학육성 연구위원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는 형식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지방대학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순정 부산시청 지산학협력과장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순정 과장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규모를 축소 조정해 지자체의 지역대학 재정지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장에게 권한 부여해야 =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규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고등교육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관규 실장은 “해당 조항을 보면 고등교육이 빠져 있다. 해당 법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셈”이라며 “지자체장이 대학을 관리 감독할 실효성이 없는 근본적 문제부터 생각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상영 한국RHRD학회 지방대학육성 연구위원도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학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도 지자체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박성하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지역 스스로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내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중장기 전략과 1년단위계획을 지자체 중심으로 수립할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가 아니라 지역 사정에 맞는 고등교육발전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자체-기업-지역 대학 간 수평적 생태계 구축 필요 = 기존의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생태계가 아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평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우 교수는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지방대학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 기업도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대학과 연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관련 기업과 연계해 별도의 대학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사내대학의 활성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은순 공주대 교수도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은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협업해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 거버넌스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연결해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농림부는 교역의 경우 미무역대표가 주도하고 농약관리는 환경보호국이 연결되고 국가안전부도 함께 한다. 영국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정부부처와 학계, 민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01년 농림부와 환경부, 여러 산하 기구를 통합해 환경식품농촌부로 개편했다.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지역인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지역인재와 지방대학, 기업 간 선순환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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