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청년,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개시일을 맞아 조규홍 제1차관이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안내와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조규홍 제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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