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 채택 날치기, 이유서 없는 위법 행위” vs 野,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 시작부터 설전 벌인 교육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시작부터 설전 벌인 교육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 6개 기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교육위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연관있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자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악용해 국정감사 관련 증인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합의는 필수적인데 이처럼 거대 야당이 보여주는 행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며 질타했다.

특히 “증인 채택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위한 이유서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다. 지금 야당의 행위는 국회법상 무효다”며 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반발했다. 김 의원은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논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언도 채택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인 채택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한 진상규명에 주목해야 한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 단독 처리한 점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증인을 채택한 것이다”며 해명했다. 더불어 이태규 의원이 지적한 이유서 부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아 무효라고 했지만 모든 의원들에게 배포해야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출석 절차에 맞게 교육위 행정실장을 통해 분명히 제출했고 여당에도 알렸다고 들었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여당 측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태규 의원은 “제출했다고 하는 이유서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교육위 행정실장을 데려오라”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알지도 못했는데 제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거듭 항의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워회 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워회 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계속되는 설전에 제대로 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중재 역할을 맡았다.

유 위원장은 “여야가 최대한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부족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다수결의 원칙 이외에도 최종적인 합의가 더 이뤄져야 했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여당 측이 주장한 국정 감사 증인 무효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유서의 효력을 갖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있었다.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는 오늘 회의의 의미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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