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성 소수자’, ‘성평등’, ‘섹슈얼리티’ 표현 뺀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일부 위원들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 일방적 강행으로 심의본 유지 심의·의결” 비판
국교위 10인 위원 “합의 정신 파기한 것, 회의 중 퇴장한 3인” 일부 소수 위원 행동에 유감 표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이 모두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이 모두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10인의 위원이 졸속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다. 끝까지 합의가 쉽지 않았던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폐기와 성소수자 표현 유지와 관련된 첨예한 이견이었다”며 “회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심의의결 과정을 왜곡 선정하고 있는 일부 소수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교위는 15일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되고 ‘성 소수자’, ‘성평등’에 ‘섹슈얼리티’라는 표현을 추가로 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해 국교위가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15일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교위 위원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5명은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가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며 “졸속 심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하는 국교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 소속 10인의 위원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경에 참여했다”며 “일부의 주장대로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다. 교육과정 심의와 관련해 주어진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6회의 전체회의와 2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회의 중 퇴장한 3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 국가 교육의 미래와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영달 의원은 ‘거수기 국가교육위원’, ‘보수 대변 비전문가 국가교육위원’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당연직 추천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정파 및 이념이 아닌 교육 전문가로서 양심과 증거기반(evidence-based) 교육과정에 따른 밀도 높은 심의·의결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거수기’, ‘교육 비전문가’, ‘보수 대변자’ 등으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위원회 활동 과정의 왜곡·일방 주장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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