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필두로 지난 2일 발의, 6일 입법예고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한 유아, 초·중등, 고등 및 평생교육 법은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다. (자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한 유아, 초·중등, 고등 및 평생교육 법은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다. (자료=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전문대학가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정책인 ‘직업교육법’이 만들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법’ 법안에 대해 6일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으로 정해졌다.

전문대학가는 현행 교육기본법 아래 직업교육법이라는 하위 기본법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안이 있는 경우 앞으로 5년 동안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정책 추진과 예산 책정이 가능했지만, 직업교육에서는 불가능했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한다. 또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통과한 기관은 최대 1년 이내의 학점·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승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실장은 “그간 직업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단기적인 직업교육 정책만 계획할 뿐 미래를 도모하는 데에는 차질이 있었다”며 “이번에 직업교육법이 확정되면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계획이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 정책 승인과 재정지원에도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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