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K 전문대 교직원 친인척 ‘입학 후 자퇴’ 충원율 조작, 허위 공시 적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미달, 재단 비리까지 드러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법원 “대학 측 부정·비리 없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교육부 제재 정당해”

경기도 소재 사립 전문대 K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경기도 소재 사립 전문대 K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신입생 충원율을 허위로 공시하고 재단 부정·비리 등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지정받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된 경기도 소재 K전문대학이 정부를 상대로 제한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K전문대학은 최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 청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K대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K대는 교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해 대학 입학 후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하고 허위로 공시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또한 재단 부정비리 사안 등 대학 책무성을 비롯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교육부로부터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2유형’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부실대학의 불법 학사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대학 평가를 거쳐 하위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K대는 이에 교육부가 ‘부실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대학 구성원이 받게 된 피해가 크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대는 법원에 교육부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K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대가 행한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시행한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공익이 K대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K대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제시한 재정지원 평가지표 중 4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73%로 기준인 90%보다 못 미쳤고, 재학생 충원율도 66%로 최소기준인 82%에 미달했다. 재정 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은 4.96%로 기준인 5%를 충족하지 못했고,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하는 등 허위 공시, 부정비리 사안 등으로 대학 책무성 지표에서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대는 소송에서 신입생 충원율 등 대학 평가지표를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바꾼 것이라는 등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평가 편람’ 등을 기준으로 평가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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