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이 연임됐다.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하 조선대법인)는 제4기 첫 이사회를 3일 개최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이사장은 제20대에 이어 제21대 이사장을 연임해 다시 3년간 학교법인을 이끌게 됐다.

조선대법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제3기 정이사가 구성돼 정상화되면서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2023년 4월부터 3차례의 이사회를 열고, 제4기 이사를 선임했으며 교육부 취임 승인을 완료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제3기 정이사 체제를 운영하면서 첫째,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의 설립 정신을 계승해 민립대학인 조선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둘째, 설립자 및 그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을 제한했으며, 셋째 이사 임기를 최대 9년으로 제한하는 등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 제3기 이사회에서는 조선대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의 안정과 화합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제4기 이사회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명품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엄중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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