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관할…지역 특수성, 교육행정 수요 반영 못해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실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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