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위법한 영리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 합동 현장점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으로 제출하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향후 징계시 징계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신고를 안 하고 발각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7월 31일(월),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간 점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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