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방·법 구체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 장치 마련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사,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권 침해 관련 국회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8일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 지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양천구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서이초 교사에 이어 의정부 내 같은 초등학교 초임교사 2명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더해 교사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청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책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학교와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어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들이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