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교권 회복 및 보호 위한 토론회 10일 공동개최
토론회 내용 토대로 8월 중 발표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구성
이주호 장관, “2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원 생활지도 관련 고시 제정하겠다”
이배용 위원장, “교권이 보장되는 교실이어야 양질의 교육 기대할 수 있어”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대구 교육감 등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배용 위원장은 “교사들이 사람을 키우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교사를 둘러싼 상황은 심각하다”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제도적 방안을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덕난 회장은 현재의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 초기부터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체계와 방식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시도교육감이 주체가 돼 지금의 학생 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교권 실추의 이유라고 진단했다.
지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마련돼야 건전한 교육 문화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학생의 권리에 치우친 학생 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조례로 균형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나아가 교원의 수업 및 평가권까지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문제를 단기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부가 진정한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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