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3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6일 토론회 개최
부처별 분야별 현안 및 쟁점 등 집중·분석, 개선방향 제시
교육 이슈, 학폭·사교육 경감 대책·공교육 강화 꼽혀
대학 이슈로는 AI·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대 쏠림 현상 등 언급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폭력,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강화 방향,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관련해서는 AI·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 대학, 평생교육체제, 직업교육 혁신지구, 의과대학 집중,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 분야별 현안 및 쟁점 등을 집중·분석,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023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교육부 현안 21건이 분석됐다.

구체적인 올해 교육 이슈는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개선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기숙사 학교 학교폭력 대책 △유아교육 및 보육의 관리체제 통합 △늘봄학교(초등 방과후돌봄) 정책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디지털 교육 도입·활용을 위한 교육플랫폼 구축 △학생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관한 대책 △초·중등학교 독도교육 강화 △교육감 선출제도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 대학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의과대학 집중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등이다.

■ “법률 개정 통해 피해학생 보호·회복, 적시에 이뤄져야” = 입법조사처는 교육부의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 마련 관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 연장,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 조치 중 강제전학 등은 가해학생 분리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됐으나,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조치 이행을 거부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 등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보호, 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2023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와 관련 2023년 6월 12일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교육부는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입법 취지가 효과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실행 방안 추진, 사안처리 매뉴얼 수정, 교육·홍보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실장은 “교육부는 사회봉사, 교내봉사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가해학생 선도, 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게 실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EBS 수능 연계 강화, 방과후학교 참여율·질 제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의 경쟁적 지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며, 사교육 참여율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6월 말에 사교육 경감대책을 통해 수능시험에서 ‘킬러문항’ 제외, 수능시험 관계자와 사교육 간의 카르텔 조사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수험생, 학부모의 혼란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사교육비 급증의 쟁점으로 지속적인 사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 사교육 의존도 심화,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 반영 미흡 등을 지적하고, 교육부가 사교육비 변화 추이와 국민·학부모의 인식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적용 여부 및 변경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등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실장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등 유관 부처를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교원 정책 감축 등이 경제 논리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 저하와 교권 침해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교직에 대한 인식과 처우까지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교원 정원 감축 증이 경제 논리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 등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 민원 및 신고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것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전심기구) 설치,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의 사안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 분야별 현안 및 쟁점 등을 집중·분석,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임지연 기자)

■ AI·반도체산업, 정부 바뀌어도 지속 추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AI·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관련 이슈도 언급됐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항공, 우주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및 배터리 첨단부품 소재, AI·빅데이터 등 5대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가차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인재양성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 대학지원 행정과 재정 권한을 위임 및 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정책 추진 부처간 연계 및 협력 부족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된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 기여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및 정책추진 예산·권한의 부재 △대학과 직업교육의 유연하지 못한 교육시스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인력난을 완화해야 한다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자격과 비자 제도 등을 정비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위한 거주 여건과 교육 및 의료 등의 환경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 쏠림 현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 통해 해결해야” = 입법조사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 기존 의과대학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의과대학 집중 현상은 특정 분야에 우수인재가 집중돼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과대 선호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시모집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재수 및 삼수 선택으로 N수생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대학 학사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방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과 낙후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및 병원 설립 등에 예산이 필요하며,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며 “이공계 또는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 의과대학 쏠림을 개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