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대학생, 장학금 지원 VS 국내 소재 대학생, 정부지원 없어
학자금 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외국 대학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불가

한국장학재단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이미지=이태규 의원실)
한국장학재단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이미지=이태규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국내 소재 외국대학교 내국인 재학생 장학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국외 소재 외국대학교 내국인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반면, 국내 소재 외국대학교 대학생에게는 장학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기회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장학지원을 하고 있다. 제2조 제6호에서는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도 포함돼 있어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드림)장학금’을 외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받은 유학생은 총 500명, 221억 원이 지원됐으며, 드림장학금은 967명에 287억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국내 소재 외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에 대해서는 장학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재 외국대학은 5개로 내국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3601명, 외국학교를 다니다가 전입한 국내국적 학생인 복귀유학생은 818명으로 총 4419명이 재학 중이지만 우리나라 정부 장학금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내소재 외국학교 학생지원’ 에 대해 국가장학금은 장학재단법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지만, 교육부와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시 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소재 외국대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장학재단법 제3조 제2항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외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대학의 소재와 관계없이 우리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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