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원 숭실대 교무처 학사팀장(교직팀장·원격교육지원팀장).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포함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정치개혁을 포함한 ‘3+1대 개혁 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 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교육부 또한 지난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며, 주요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과제 120개 중 5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번 정부 내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이룩했다. 산업화 시대에 빠른 성장을 뒷받침해 줬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AI 기술 패러다임의 확산과 지능정보사회 도래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입시 위주 교육, 공급자 중심의 표준화된 지식 전달 교육, 주입식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 등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인재 양성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 양성은 비단 이번 정부만의 특별한 아젠다는 아니었다. 약 30년 전인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 정부가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교육개혁 프로젝트였다. 기존의 ‘권위 관계’에 기초한 위계적,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계를 자율과 경쟁, 다양화와 특성화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계로 바꾸는 당시로는 혁신적인, ‘교육의 새판’을 짜는 프로젝트였다. 5.31 교육개혁의 핵심 가치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제2의 5.31 교육개혁’을 모색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개혁 모델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새판’을 짠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알맹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리셋(RESET)되기 일쑤다.
약 20년 전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인적자원개발법』이 있다. 이 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특별한 진전 없이 중단된 상태다. 인재 양성 관련 기본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정부 기관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 9월 정식 출범했지만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 양성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다.
최근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을 보면 그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굵직굵직한 것만 살펴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정보보호 10만 인재 양성, 특정 전공으로 쏠림이 예상되는 모집 단위 광역화와 무전공 입학 정책 등 통일된 중장기적 수요 예측에 따른 인력양성 전략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간 대학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대학은 그 정책의 방향으로 반강제적으로 따라가기에 바쁘다. 대학의 역량과 특성화를 고려할 상황도 시간도 없다.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춰 제안서를 내기 급급하고, 선정되면 단기간에 재정을 집행하고 평가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기에 바쁘다.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단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이 뷰카(VUCA), 바니(BANI), 튜나(TUNA)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인재 양성만큼은 지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인재 양성 정책 자체의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