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2023년 연말 보좌진 대상으로 정치인식 설문조사 실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주제로 브리프형 보고서 발간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보좌진들이 생각하는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성과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꼽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법안은 간호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4호(표제: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7일 발간했다.
2023년 연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스토킹방지법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피해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적으로 입법된 법률이다.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7월 18일 본격 시행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빈도수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이 상위에 올랐다. 상위권에 포함된 법안들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된 재정준칙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내용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노동 관련 법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이외에도 소수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역균형 및 개발 관련 법률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