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신청 건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나머지 신청인 “청구 적격 없다” 각하
정부, 사법부 결정 힘입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 추진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법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적법 여부와 관련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진행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한 결과 의대생 신청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관련 법령상 증원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했다. 다만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에 맞서 일부 의대교수들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대학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