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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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사립학교법상 이사의 해임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될까. 민법 제40조 제5호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통해 정관에 위반된 이사의 면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 중 1인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성의 소는 법률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바, 형성의 소로서의 성격을 가진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사립학교법 등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로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형성의 소’라 한다. 상법 제385조와 같이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 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형성재판적 성격과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에 의해 거래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해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불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의 경우에 대해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소속 학교의 장을 상대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만약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조).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판결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학원 이사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해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이들은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들의 불법 선임, 파행적인 학교 경영, 부당한 학사행정 간여, 정관의 불법 변조, 교단의 분열 촉진, 건축헌금의 용도 외 지출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처분은 학교법인 전체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해임청구의 소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기타의 사정을 이유를 들어 인용하는 것은 가처분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사립학교의 분쟁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사들 간의 여러 가지 다툼에서 기인한 내부분쟁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청구의 소를 명문상으로 규정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부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점에서 법률이 불비한 상황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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