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 공청회 개최
전문대학 특성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 신규 도입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한국어 능력 기준 상향·입증 방식 다양화
[대전=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 관계자들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와 관련해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대학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불법체류율이 0.1%만 넘어서도 모든 평가 항목들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인증 평가 항목의 기본 요건에 들어가야 한다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체류율을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 유사 지표 통·폐합 등 평가지표 보완 = 교육부는 대학 특성별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 평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22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2022~2024년)은 올해 만료 예정으로, 4주기(2025~2028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대학과 분리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은 80% 이상에서 70% 이상, 중도 탈락률은 6~8%에서 7~9% 미만 등으로 일부 지표를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년제 대학보다 학생 모집이 힘든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로 변경해 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인증제 평가지표 수도 학위 과정은 13개에서 10개로, 어학연수과정은 10개에서 9개로 준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지표 등 주로 유사 지표를 통폐합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해서는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신입생 중 공인언어능력(TOPIK)을 충족하는 비율을 30%에서 2026년부터 40%로 상향하는 등 입증 방식을 다양화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한다.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증대학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유관 부처 및 외국 정부에 인증대학 명단 제공 △국제화 역량 우수 대학에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 “불법체류율, 인증 기본 평가 항목에서 빼 별도 평가해야” = 이날 공청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대학에서 관리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인증 평가 항목에서 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순천향대 관계자는 “여러 대학들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9개 지표를 다 통과해도 한 명의 학생이 불법 체류를 하면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평가 항목들이 물거품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대학이 관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9개 항목 가운데 8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통과할 수 있는 불법체류율의 %를 올려주거나 기본 요건에서 빠져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증 평가 항목에 불법체류율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다.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법체류율이 인증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 사유는 기준을 통과하면 법무부가 해당 대학에 메리트를 주기 위해 2주기 때 신설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을뿐더러 법무부의 제재만 강화됐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설명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으로 학위 변경해 가는 경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대학들은 어렵게 인증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는데, 미인증 대학으로 학위 변경이 쉽게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김은호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불법체류율은 기본 지표라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놓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받아 심사에 수용하고 있다. 메리트에 관한 부분도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미인증 대학으로의 이탈 관련해서는 올해 7월 법무부 지침이 개정되며 심사를 강화하게 됐다. 다만 심사 강화 부분에서 대학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 대학의 의견을 잘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회차 공청회를 진행,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