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의제 공정거래·경영투명성 실천으로 부패 방지 촉구”
ESG기본법 제정,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중복해소 과제

한국ESG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17대 국회의원), 고문현 한국ESG학회장, 박준희 한국형사‧법무연구원 부원장. (사진=한국ESG학회)

[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국제기구 조사에서 180개국 중 32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고 부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ESG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중복해소와 통합 입법을 과제로 남겼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ESG실천국민연대 공동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ESG학회)

이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ESG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ESG학회 부회장) 팀은 “ESG는 윤리경영, 정도경영, 투명경영, 내부통제, 준법경영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선 공공기관에서 투명경영과 이해 상충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실천의지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현 ESG학회장‧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 주제발표팀은 “국민권익위에 금융위-공정거래위-국가인권위와 동등한 직권조사권 등 정교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해당 기관이 재무팀과 감사팀의 자체 내부통제 기능에 의존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또 “서울시 자체 감사기능을 신뢰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례를 들면서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사하는 강력한 직권조사권을 갖지 못해 제한된 조사기능으로 한계가 많아 보다 정교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축사를 통해 “국제기구의 ESG 지침 중 투명 경영과 공정거래를 실천함으로써 부패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한국ESG학회)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축사를 맡았다. 김재홍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의 부패 비리는 1960-80년대 개발독재 시기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정치인, 관료, 기업가 등의 윤리의식이 발전하지 못해 더욱 악성으로 뿌리내렸다”며 “정치인과 관료 등 인허가권자와 돈을 가진 기업인의 의식이 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합리화, 민주화되지 못하고 그 이전의 후진사회 모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패의 역사적 뿌리를 짚었다.

김 상임의장은 이어 “개발독재 산업화 이전에 전근대적 ‘관존민비형’ 비리가 만연했다면 경제성장기에는 ‘기업형 부패’가 횡행했다”며 “정규 공교육을 맡는 학교와 사회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등이 합리화되거나 근대화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물질의 양적 팽창 쪽으로만 불균형 성장이 이루어진 탓”이라고 부패의 근원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정경유착형 부패비리는 기업과 정치인과 관료가 ISO(국제표준기구) 2600의 ESG실천 지침 7대 의제 중 공정거래와 경영 투명성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물질적 풍요로 인한 타락을 바로잡아 줄 사회윤리를 세워야 하며 그것은 ESG 실천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원장은 ‘ESG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ESG 공시·평가, ESG 검증과 인증,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관장하고 ESG 관련 국가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컨트롤타워로 국가ESG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유엔은 2015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17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각각 관련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에 비해 ESG는 민간성격의 국제기구들에 의해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우리들 공동의 미래’를 발표해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글로벌 이슈를 정립한 이후 2010년 국제표준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7대 의제를 발표(ISO 26000)했고 다보스포럼이나 글로벌 대기업 CEO들 회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환을 천명했다.

ESG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제시라면, SDG’S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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