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한교육법학회‧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학교참여 주제로 포럼
한국‧프랑스‧일본‧독일 법제 분석해 발표…“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

교육부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위한 2024년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백두산 기자)
교육부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위한 2024년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초중등 교육에서 새로운 화두 중 하나는 ‘학부모’였다. 교육부가 올해 조직을 개편하면서 ‘학부모정책과’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학부모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법제를 다루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위한 2024년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포럼을 개최했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조정훈 의원은 “학부모는 교육 현장의 중요한 축이다.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수록 학생들은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 교육 현장의 개선은 단순한 법적 강화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이번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교육 3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및 학부모회‧학교자치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 비교 분석을 통해 학부모의 바람직한 학교참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한국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참여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 연구관은 학부모에게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학부모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부모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민법 등 각종 법에서 학부모의 교육과 학교참여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령에 대해 소개하고, 법률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세 명의 교수가 각각 다른 나라의 법제를 분석해 발표했다. 김세희 고려대 학술연구교수는 프랑스의 사례를, 모토가네 마사히로 큐슈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는 독일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