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여야 협치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개정안 대대적 ‘손질’
협의체 역할 막중…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 공정성‧투명성 유지
지역과 대학 긴밀 협력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 제안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숙의와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할 것”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공동발의는) 고등교육 문제가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 정책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초당적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은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고 지역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법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전부 개정안으로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 24명, 민주당 3명 등 여야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고등교육법은 시행령 개정 등 법령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전까지의 관행과 달리 파격적으로 전부 개정안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기존 고등교육법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강화 위한 각종 조치 마련 =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손질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도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 과제로 제기해 온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적 사안에 한해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대학이 변화와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대학의 학사운영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밖 수업 등) 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대교협‧전문대교협 등)에서 조율해 대학과 학교협의체가 사회 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 운영할 수 있다.
즉, 향후 고등교육계는 교육부보다 협의체의 역할이 막중해진다는 의미로, 협의체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자율성은 강화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의체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할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더불어,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협의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 간 통합은 불가피한 흐름…다양한 통합 모델 도입” =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국립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등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학위 과정 통합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제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들의 혁신을 촉진함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통합, 연합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지만 기존 법률의 틀로는 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캠퍼스별 특성화를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통합국립대학’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할 경우 교대가 단순히 단과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할 경우에는 학사 학위 외에도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간 통합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학은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생존과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라이즈위원회와는 별개로 교육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종의 자문기구다.
그는 “라이즈가 시행되도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한다”며 “지역혁신대학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구로 오히려 라이즈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혁신대학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대식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사상구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선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여의도연구소 제20대 원장을 지냈다.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일본어학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동서대에서는 부총장을, 경남정보대에서는 총장을 역임했다.
<대담=홍준 대표이사 겸 발행인 / 정리=백두산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