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며칠 전부터 문제 행동…현장점검 끝난 후 사건 발생
이주호 부총리 “깊은 애도 표해…조속히 방안 발표할 것”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문제 행동 조짐을 보여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보내 현장점검을 진행했지만 점검 조치 후 몇 시간 만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사건 며칠 전부터 문제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퇴근하자고 제안한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포털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6일 A씨가 ‘함께 퇴근하자’고 제안한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으로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휘어잡는 사건이 있었다”며 “A씨는 그 전날인 5일에도 업무포털이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며 컴퓨터를 파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했으며, 7일에는 교육청에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A씨를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결정 전까지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사건 발생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 두 명도 현장점검을 나와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이 끝나고 몇 시간 후 사건은 발생했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들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휴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을 추궁하기도 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구다.
최 국장은 “(정신)질환으로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위원회 등을 통해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교사는 1회만 휴직을 한 상태였다”며 “6일 이전까지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내용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해 본인의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A씨의 조기 복직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질병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원칙적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의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12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