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대전 초등생 사망 관련 협력·대응 방향 논의
교직 수행 곤란한 교원에 필요한 조치 내리는 법 개정 추진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필수화, 특이증상 보이는 교원에 개입 가능한 방안 강구

12일 진행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12일 진행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또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진행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희생된 학생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철저한 사안 조사와 책임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칭)‘하늘이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가칭)‘하늘이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해당 교원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인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여러번 병가를 썼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 일 만에 복직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의 복직 과정이나 학교 업무수행에 대한 요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희생 학생의 유족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여야에서도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늘이법’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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